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참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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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1.18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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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혈액 적정보유량 확보를 위해 보다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헌혈을 실시하고 있으니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혈안내문1부. -혈액원 및 충북 혈액원 연락처 1부. *공직자 헌혈 시 공가 인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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