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관내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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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1.14 | 조회수 | 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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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체육평생건강과-13928(2019. 11. 14.) 2.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3. 설정(변경)고시 학교 현황
가. 고 시 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설정 고시 나. 고시내용: 고시문 참조 다. 설정고시일: 2019. 11. 14(목) 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설정 현황: 붙임2참고 마. 변경고시 관련 학교별 교육환경보호구역도는 충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판(보건 급식)에 등재 예정 붙임 1. 고시문 1부. 2.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설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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