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강화 행정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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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03 | 조회수 | 375 | ||||||||||||||||||||||||||
충청북도 공고 제2020 - 1486호 사회적 거리두기「분야별 강화」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종교활동,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대하여 강화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충청북도지사
1. 모임·행사(50명 이상) 금지 1) 처분사항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50인 미만 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방역 추가사항> • 각종 대면선거 운동금지, 단 법령에서 정한 선거는 제외 - 농협, 신협, 여성단체, 마을회장 등 각종 민간단체 * 20년 12월 각종 선거는 가급적 내년으로 연기 권고 • 각종 연말행사는 취소 또는 가급적 내년으로 연기(’21년 1월 이후) • 지방의회 회기 연기 권고 •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등) ※ 결혼식,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장례식당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3)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0. 12. 3.(목) 00:00 ~ 12. 14.(월)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3. 00:00부터 ※ 충청북도 공고 제2020 – 1468호는 2020. 12. 2.(수) 24:00부로 해제 2. 종교활동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2) 처분내용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및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 ①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권고, ②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③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방역 추가사항> • 각종 종교활동시 합창 등 노래 행위 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3.(목) 00:00 ~ 12. 14.(월)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3. 00:00부터 ※ 충청북도 공고 제2020 – 1468호는 2020. 12. 2.(수) 24:00부로 해제 3. 그 외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2종*,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기타 집합영업 분야에 대한 행정명령은 충청북도 공고 제2020-1468호(2020.11.30.행정명령 발령) 유지 하되, 일반관리시설 중 2종(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장례식당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일반관리시설 12종 :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4.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제8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8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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