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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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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강화 행정 명령
작성자 *** 등록일 20.12.03 조회수 375

충청북도 공고 제2020 - 1486

사회적 거리두기분야별 강화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종교활동,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대하여 강화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122

충청북도지사

1. 모임·행사(50명 이상) 금지

1) 처분사항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50인 미만 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사인회, 대규모콘서트,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대동계, 모임, 총회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방역 추가사항>

각종 대면선거 운동금지, 단 법령에서 정한 선거는 제외

- 농협, 신협, 여성단체, 마을회장 등 각종 민간단체

* 2012월 각종 선거는 가급적 내년으로 연기 권고

각종 연말행사는 취소 또는 가급적 내년으로 연기(211월 이후)

지방의회 회기 연기 권고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등)

결혼식,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장례식당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3)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0. 12. 3.() 00:00 ~ 12. 14.()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3. 00:00부터

충청북도 공고 제2020 1468호는 2020. 12. 2.() 24:00부로 해제

2. 종교활동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2) 처분내용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및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권고,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방역 추가사항>

각종 종교활동시 합창 등 노래 행위 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3.() 00:00 ~ 12. 14.()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3. 00:00부터

충청북도 공고 제2020 1468호는 2020. 12. 2.() 24:00부로 해제

3. 그 외 중점관리시설 9, 일반관리시설 12*,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기타 집합영업 분야에 대한 행정명령은 충청북도 공고 제2020-1468(2020.11.30.행정명령 발령) 유지 하되, 일반관리시설 중 2(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장례식당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일반관리시설 12: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공연장, PC,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4. 기 타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8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8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1

모임행사

총무과
(총무팀)

주무관 조태희

043-220-2512

2

종교시설

문화예술산업과

(종무팀)

주무관 김영석

주무관 김정식

043-220-3832

043-220-3833

3

결혼식장

여성가족정책관

(가족지원팀)

주무관 권오상

043-220-3944

4

장례식장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주무관 장성심

043-22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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