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안내] 충청북도 사회적거리두기 준2단계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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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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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방역 5대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상황별 주요 수칙 (1) 일할 때 ○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 (2) 식사할 때 ○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우기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3) 운동할 때 ○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최소1m) 거리 두기 ○ 개인 물품 사용 (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
(4) 공동 생활할 때 ○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 침대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 ○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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