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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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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안내] 충청북도 사회적거리두기 준2단계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1.04.13 조회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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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역 5대수칙

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30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최소 1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상황별 주요 수칙

(1) 일할 때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

(2) 식사할 때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우기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3) 운동할 때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최소1m) 거리 두기

개인 물품 사용 (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

(4) 공동 생활할 때

가급적 11실 사용하고, 침대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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