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안내문-충주시 제공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7.13 | 조회수 | 415 | ||||||||||||||||||||||
첨부파일 |
|
||||||||||||||||||||||||||
2021.07.07. ● 현재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은 무엇이 있나요? < 백신 종류별 접종연령 및 간격 >
*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몸에 주입하고, 핵산백신(mRNA)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두 백신 모두 생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후 예방효과 지속기간에 대한 자료가 현재까지 부족한 상황으로 허가된 접종횟수 외 추가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첫 번째 백신과 동일종류 백신으로 접종 금기 ▪ 1차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 * 아나필락시스: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첫 번째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연기합니다.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접종이 권고되지 않습니다(백신별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화이자 백신의 경우, 16세 이상으로 허가 승인되어 16세 이상 접종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셔야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는 격리해제 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 ▸예방접종 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예방접종 후 4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 2일 정도는 고강도 운동 및 활동, 음주를 삼가주세요. ▸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합니다.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나요?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 후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 예방접종 후 기침 또는 후각 손실이 나타난다면 예방접종관련 증상인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증상인지 감별이 필요합니다(지금까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접종 관련 증상으로 미각손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들 증상이 발생한다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 일 수 있으므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① 드물게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②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매우 드물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나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 ③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매우 드물게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 후 4일에서 4주사이에 주로 발생)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 예방접종 후 다음과 같이 하면 도움이 됩니다.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 하세요. - 예방접종 후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예방접종 전에 미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준비하고,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세요.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아래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심한 또는 2일 이상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팔·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등 - 급격한 팔·다리의 부종, 갑작스러운 체중증가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아래의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 실신 ▪기타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부위의 통증, 부기, 발적이 48시간 이후에도 악화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 ☞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내‘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30만원 이상 → 제한 없음).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kdca.go.kr)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업무위탁한 공공기관이 피해보상 서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충 주 시
|
이전글 | 충북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격상 조치 |
---|---|
다음글 | 학부모 임시총회 개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