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안내문-충주시 제공
작성자 *** 등록일 21.07.13 조회수 415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2021.07.07.

현재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은 무엇이 있나요?

< 백신 종류별 접종연령 및 간격 >

구분

백신종류

접종횟수

접종간격

아스트라제네카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

2

8~12

화이자

핵산백신(mRNA)

2

21

모더나

핵산백신(mRNA)

2

4

얀센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

1

-

*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몸에 주입하고, 핵산백신(mRNA)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두 백신 모두 생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후 예방효과 지속기간에 대한 자료가 현재까지 부족한 상황으로 허가된 접종횟수 외 추가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첫 번째 백신과 동일종류 백신으로 접종 금기

1차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

* 아나필락시스: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 (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첫 번째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연기합니다.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접종이 권고되지 않습니다(백신별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화이자 백신의 경우, 16세 이상으로 허가 승인되어 16세 이상 접종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셔야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는 격리해제 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발열(37.5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

예방접종 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예방접종 후 4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 2일 정도는 고강도 운동 및 활동, 음주를 삼가주세요.

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합니다.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나요?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 후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 예방접종 후 기침 또는 후각 손실이 나타난다면 예방접종관련 증상인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증상인지 감별이 필요합니다(지금까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접종 관련 증상으로 미각손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들 증상이 발생한다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 일 수 있으므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드물게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매우 드물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나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매우 드물게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 후 4일에서 4주사이에 주로 발생)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예방접종 후 다음과 같이 하면 도움이 됩니다.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 하세요.

- 예방접종 후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방접종 전에 미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준비하고,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아래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심한 또는 2일 이상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등

- 급격한 팔·다리의 부종, 갑작스러운 체중증가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아래의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 실신

기타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부위의 통증, 부기, 발적이 48시간 이후에도 악화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30만원 이상 제한 없음).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kdca.go.kr)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업무위탁한 공공기관이 피해보상 서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은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충 주 시

 

이전글 충북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격상 조치
다음글 학부모 임시총회 개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