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 안내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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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30 | 조회수 | 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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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조(보증금 반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반환대상자에게 보증금 반환청구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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