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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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3 | 조회수 | 88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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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동거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 격리기간 없습니다. 다만, 이틀에 한번씩 신속항원검사 실시 음성인 경우에만 등교가 가능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될 때 사용하는 '가정의 신속상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양식'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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