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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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2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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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보초등학교 1. 목 적 학생들이 자연과 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성숙된 자아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함 2. 방 침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 기간을 표준화하고, 신청서·보고서 양식에 신청기간을 표시한다. 나. 서면 양식외 4세대 나이스 온라인 시스템 사용도 가능하다. 3. 세부 계획 가. 인정범위 1) 학교장 허가 개인 현장체험학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체험학습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 동반하여야 한다. 가) 가족여행 나) 친인척 방문 다) 견학활동 라) 국내·외 여행 마) 가족의 관혼상제 행사에 가족동반 참여 바) 기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2) 현장체험학습의 불허 가)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원 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결석 처리) 나)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나. 신청 및 인정 기간 1)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한다. (체험학습 계획과 다른 경우 보고서 결재시 교외체험학습 미인정) 2)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국내 7일 이내, 국외 30일 이내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기간 산정시 휴일 및 공휴일, 학교장 재량휴업일, 방학은 제외함) 3)‘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4) 천재지변, 현지 교통 사정 등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담임교사는 체험학습 전 보호자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보한다.(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허가된 사항이 아님) 6)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함 7)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 상황 관리에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8) 온라인 4세대 나이스도 가능하다. 9) 학생의 안전 확인을 위해 5일 이상인 경우에는 담임교사와의 영상 통화 후, 내부결재를 득한다. 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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