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8호] 학부모 보이스피싱 예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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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11 | 조회수 | 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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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북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하여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충북지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학부모님 대상으로 피해 주요 유형과 대처 행동요령을 안내드리니 확인하시고 피해 예방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주요 유형
II. 행동요령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체크카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경찰 112 및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를 먼저 하시고, 이미 현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경찰 및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지급정지 신청(국번없이 112)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플을 설치하였다면, 경찰, 금감원, 금융기관으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므로 반드시 다른 전화기를 이용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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