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68호] 학부모 보이스피싱 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9.11 조회수 155
첨부파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북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하여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충북지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학부모님 대상으로 피해 주요 유형과 대처 행동요령을 안내드리니

확인하시고 피해 예방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요 유형

유 형

내 용

1.대출빙자형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용등급 조정비·수수료·공증료·기존 대출 상환금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요구함

2.대면편취형

개인정보 유출·예금보호 등의 이유로 현금을 찾아 집 안 또는 우편함 등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경찰·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3.지인 사칭형

지인(자녀)를 사칭하는 유형으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카카오톡을 한다고 하면서 접근을 하고, 친구에게 상품권을 구매해 주기로 하였다며 문화상품권 등 상품권을 구매해 PIN번호를 알려달라(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4.어플리케이션

설치 요구형

악성코드(바이러스)가 숨겨진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경찰관이 맞는지, 은행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하면서 112 등 확인 전화를 하게 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화를 하게 되면 설치한 어플으로 인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화 연결이 되면서 피해자가 통화 상대를 진짜 경찰관·은행직원이라고 믿게 한 다음 돈을 보내게 함

5.기관사칭형

검찰·경찰·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연루·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예금보호가 필요하다고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함

II.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체크카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경찰 112 및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를 먼저 하시고, 이미 현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경찰 및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지급정지 신청(국번없이 112)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플을 설치하였다면, 경찰, 금감원, 금융기관으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므로 반드시 다른 전화기를 이용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글 [20-69호]2021학년도 범정부 돌봄수요조사 안내문
다음글 [20-67호] 건강상태 자가진단 통합시스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