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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수정 알림
작성자 *** 등록일 09.02.28 조회수 196
평생교육체육과-1146(2007.02.20)호 및 교육과-22(2007.02.06)호와 관련,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한 세대 세째자녀 이상 급식비 지원 대상자가 예산편성 인원보다 과다하여지원 지침을 수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교육부 교부금지원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됨을 감안 대학생이상 및 취학전 아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임.
자세한 상담 필요시는 수안보산초 급식실 846-5481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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