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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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6.15 | 조회수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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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 사용자 공익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 - 2011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 4,320원, 일급 : 34,560원 (8시간기준) - 2012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 4,580원, 일급 : 36,640원 (8시간기준) -근거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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