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보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작성자 | *** | 등록일 | 19.09.30 | 조회수 | 29 |
첨부파일 |
|
||||
수안보초등학교 공고 제2019-41호 수안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안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수안보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 수안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2.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 구성 비율 중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 구성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안 제2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수안보초등학교장(행정실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http://school.cbe.go.kr/suanbo-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전화 043)846-2101, 팩스 043)848-3622, 전자우편 suanbo2104@korea.kr 다.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1일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안보초등학교 홈페이지 참고 4.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규정개정(안), 의견서
|
이전글 | 제138회 수안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및 방청 안내 |
---|---|
다음글 | 제 137회 집회결과 가정통신문 및 회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