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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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02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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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 개정 이유 ○ 수안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원위원 선출 방법(병설유치원의 경우)(안 제5조) ○ 위원의 의무(안 제10조) ○ 위원의 퇴임[자격상실](안 제11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안보초등학교장(참조: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http://school.cbe.go.kr/suanbo-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간: 2023. 2. 2. ∼ 2. 21.(20일간) 라. 보내실 곳 : 수안보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846-2101 (FAX: 043-848-3622) ◦ 이메일: suanbo2104@korea.kr ◦ 주 소: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24 마. 제출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바.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수안보초등21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수안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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