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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2.11.26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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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가 처벌됩니다. 인터넷 채팅 등에서의 성매수 제의가 있는 경우 경찰청 안전 Dream센터 신고게시판에 신고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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