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의 개정내용안내
작성자 *** 등록일 12.12.10 조회수 185
첨부파일

2012년 12월8일부터 변경되는 금연구역 지정제도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포함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PC방 등입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전글 12월 보건소식
다음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안내